청약 철회 기간, 환불 일정, 수강료 보호 제도(FPS).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6일
본 환불 정책은 Canadian Education College Pte. Ltd.("CEC", "당사"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코스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의무 사항인 표준 PEI-학생 계약 및 수강료 보호 제도(FPS)를 포함하여 싱가포르 사립교육위원회(CPE)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표준 PEI-학생 계약에 서명한 모든 학생은 계약 서명일 이후 영업일 기준 7일의 청약 철회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미 코스를 시작했더라도 코스를 철회하고 아래 환불 표에 명시된 가장 높은 비율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합의된 코스 개강일에 코스를 시작할 수 없거나, 코스 종료일 이전에 코스를 종료하거나, 합의된 대로 귀하가 코스 입학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이미 납부한 모든 수강료의 100%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조의 사유 외의 이유로 코스를 철회하는 경우, 환불은 당사가 귀하의 서면 철회 통지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귀하의 등록에 적용되는 정확한 환불 비율은 표준 PEI-학생 계약의 Schedule D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예시이며, 구속력 있는 금액은 서명한 계약을 참조하세요.
다음 항목은 철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코스를 철회하시려면: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다른 코스로 변경하거나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연기는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코스 변경 및 연기는 자동 환불이 아닙니다. 변경 또는 연기가 철회로 처리되는 경우 제3조의 환불 표가 적용됩니다.
CPE 요건에 따라 CEC는 학생이 납부한 모든 수강료를 승인된 수강료 보호 제도를 통해 보호합니다. CEC가 파산 또는 규제상 폐쇄로 인해 코스를 제공할 수 없는 만일의 경우, FPS 제공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수강료의 환불을 주선하거나 귀하가 다른 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CEC의 현재 FPS 제공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 contact@canadian.edu.sg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귀하의 학생 비자 신청이 ICA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제4조에 명시된 환불 불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납부 수강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추후 귀하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이유로 ICA가 학생 비자를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제3조의 환불 표가 적용됩니다.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전염병, 정부 지침, 자연재해, 주요 인프라 장애 포함)으로 인해 CEC가 코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경우 대체 형식(예: 온라인)으로 코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은 당시 적용되는 CPE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환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 입학팀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세요.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표준 PEI-학생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CPE 학생 서비스 센터 또는 싱가포르 조정 센터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환불 또는 철회 관련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해 주세요:
Admissions Team
Canadian Education College Pte. Ltd.
360 Orchard Road, International Building #04-07/08
Singapore 238869
이메일: contact@canadian.edu.sg
전화: +65 6336 0666
당사는 규제 또는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본 환불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는 가장 최근 버전을 반영합니다. 귀하의 등록에 적용되는 환불 조건은 서명한 표준 PEI-학생 계약의 조건이 유효합니다.